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두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경우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는 2001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현재 병역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태양씨가 공술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사위의 '사형제 폐지법안'과 함께 인권법안에 대한 입법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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