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씨 구속여부 14일 결정 검찰,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12 12:4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허가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측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의 땅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로 1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월요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구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유승호·임세주, '6년 열애설' 뜨자마자…공식 입장 발표 "차량 뒷좌석서" 14세와 성관계…30대 남성 최후 동영상 기사 독극물 2차례 투여에도 살아났다…깨어난 후 '첫 마디'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에서 줄줄이 뛰어내렸다…논란 부른 영상 동영상 기사 '공원 무료 급식' 전면 금지, 왜?…"20년 해왔는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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