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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 의원 사법처리 막판 진통

이연택 전 체육회장 사전영장 청구

<앵커>

거액의 공천헌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수순과 강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받고 있는 금품 수수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지난 2002년 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출마자 송모씨에게 빌렸다가 갚지 않은 1억원, 그리고 그 전후로 공천헌금이나 후원금조로 챙긴 1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검찰은 후자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부당한 정치자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제는 빌렸던 1억원, 법리상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배임수재죄를 의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 사법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당초 어제(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계획을 다음주 초로 미루고 사실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재개발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소환조사한 김충환 의원을 오는 14일 다시 불러 막바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또 개발 인허가 청탁을 도와주는 대가로 성남 분당의 전원 택지를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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