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 11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에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 380여 평을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인 평당 50만원씩에 넘겨받아 3억4천여 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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