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비행장 주변 장애물 설치 제한범위 완화와 항공기 기계장치 장착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착륙대가 2개 이상인 비행장의 경우 그동안은 가장 긴 착륙대를 기준으로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을 설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의 착륙대에 맞게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공항처럼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된 공항 주변의 일부 지역이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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