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열린우리당도 과반수 의석을 계속 확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합쳐서 형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5백여 명에게 선운사 관광을 시켜주는 등 천8백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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