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예비군 훈련에 이르기까지 해당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가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분인식과 봉급지급, 병무 기록관리와 전자화폐 등 다양한 부가업무를 할 수 있는 가칭 e-국방서비스 카드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국방서비스 카드는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통장으로 입대전 징병대상자에게 발급돼 징병검사와 병역증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입대후에는 부대출입과 봉급수령, 물품구매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PX와 영내 클럽 등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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