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학기술부는 현행 원자력법에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자로의 연장사용 또는 폐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설계수명이 다해도 안전성평가 후 문제가 없다면 연장가동케 하고 문제가 있다면 영구정지케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골자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연장가동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고리 1호기가 가장 빠른 2008년에 설계수명에 도래하게 됩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설계수명이 도래한 10기 가운데 7기를 연장 가동중이며 미국은 30기를 연장 가동하고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수명이 다한 원자로 4기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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