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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부당해고' 엇갈린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맡기면서 청소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한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펑택시가 "민간위탁 방침에 따르지 않는 청소원 34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택시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따랐지만 실제 비용이 절감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파업이 반복되자 민간위탁을 결정한 만큼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이들 청소원들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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