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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판결' 들쭉날쭉 논란

<앵커>

1심에서 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국회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8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천만원에서 80만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군산지원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 3백만원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액수였습니다.

"죄질이 무거운데다 이처럼 고질적인 선거 부패를 뿌리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초선으로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3달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간 당직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직자 : (다른 의원들도) 좋은 형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하는 마음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구제된 의원은 한 의원을 포함해 6명에 이릅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전국 재판장 회의를 통해 80만원형 선고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법원이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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