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헌혈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적십자사 전 감사실장 윤모씨와 전 서울서부혈액원장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적십자사 직원 2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윤씨와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각각 미화 천8백달러와 천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십자사 직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출장비용을 지원받고, 각 지역 혈액원에서 회식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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