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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 조례안 가결

일본 시네마현, 조례안 통과시켜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 즉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오늘(10일)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현의회 의원 38명중 3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총무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총무위원회는 제안 이유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실효지배 움직임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는 중앙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전국을 상대로 다케시마 영토확립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문제를 놓고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방일 연기로 표면화된 양국마찰이 한층 고조돼 냉각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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