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경우 최소한 3일 이상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은 10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를 점거 농성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던 행정도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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