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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공무원 채용 '신장제한' 논란

국가인권위, '불합리한 차별' 시정 나서

<8뉴스>

<앵커>

같은 키인데 군대는 가도 경찰은 갈 수 없는 불합리한 신장 제한. 소방관이나 교도관 채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시정에 나섰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순경 공채 신체검사장입니다.

첫 관문인 신장제한을 넘기 위해 감독관 몰래 뒷꿈치를 듭니다.

그래도 165.5cm, 제한에서 1cm 정도 모자라 탈락입니다.

[신장제한 탈락자 : 다른 능력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단지 키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부당하죠.]

경찰의 신장 선발 자격은 남자 167cm, 여자 157cm 이상.

어떤 근거로 정해진 기준일까?

누구도 논리적인 설명을 못 합니다.

[홍성삼/경찰청 교육과장 : 국민의 평균 신장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고,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경찰 지망생들의 불만은 큽니다.

[경찰관 지망생 : 키가 크다고 범인을 잘 잡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다고 밀리는 것도 아닌데...]

경찰뿐 아니라 육사와 해사, 공사는 물론 소방관, 교도관의 키 기준도 들쑥날쑥입니다.

반면 군 복무에는 키나 몸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런 불합리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용호/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장 : 공무원 시험에서 획일적으로 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올 한해 업무 수행의 최우선 가치를 인권보호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획일적인 신장제한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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