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도동 철거민 대책위원장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 "사제총으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살해하려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염병, 쇠구슬 등을 새총으로 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철거반대 농성을 하던 김씨 등은 재작년 11월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사제총을 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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