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창군 이래 첫 전군 사정관계관 회의를 열어 앞으로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주요사업은 부패방지계획서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준수하고 부패행위 적발시 지휘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군 내부의 윤리의식을 높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명으로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는 대신 익명과 가명의 중상·비방신고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막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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