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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코리아]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8뉴스>

<앵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우리 국민들 가운데 59%가 공직 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이른바 부패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화 촉진기금을 지원해 준 댓가로 업체로부터 주식을 상납받은 정통부 공무원들 말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격이었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깨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들, 다시 말해, 불명확한 규정이나 절차, 지킬 수 없는 기준들을 걸러내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겁니다.

[법령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다보니까 국민들의 권익이 제한을 받은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부패영향평가의 주된 대상은 인,허가나 지도,단속 업무와 관련된 법규정들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 소관부처의 자체 평가서를 심사해 개선을 권고하고, 현행 법령의 경우는 중점평가 분야와 자율평가분야로 나눠 부방위가 최종 점검 평가하게 됩니다.

정부기관들도 이참에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인사와 교육, 건설 건축분야 등 이른바 부패 취약 지대를 집중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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