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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민사재판없이 위자료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판장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위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장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법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로 한정돼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배상 합의가 이뤄지면 민사재판을 통한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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