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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가 돈받은 전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은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무주군청 직원 42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2년 여름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C건설에 총 42억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고 사장 백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다른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다른 공무원도 이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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