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사업주의 출장지시 없이 출장수리를 나갔다가 숨진 회사원 조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출장이 10여년간 거래관계에 있던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록 명시적인 출장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조씨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재작년 7월 출장도중 부품교체를 하다 천공기와 함께 넘어져 뇌손상으로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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