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사고시 보험금 최고 1억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06 10:41 조회 조회수 형사처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게 될 경우 앞으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고 지급한도가 2천5백만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봉사명령 단체상해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최근 1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지난 95년부터 도입됐지만 사고때 보험제도는 지난해야 적용됐으며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려주세요" 쇠창살 밖 SOS 쪽지…4명 잇따라 숨졌다 '계곡 살인' 이은해 뜻밖 근황…"징벌받고 독방" 무슨 일 755억에 낙찰받았는데…JYP 고덕동 신사옥 사업 결국 유승호·임세주, '6년 열애설' 뜨자마자…공식 입장 발표 "차량 뒷좌석서" 14세와 성관계…30대 남성 최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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