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불법 시공된 '서민용 주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정리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정 건축물이란 허가 및 신고 내용이 적합치 않아 사용이 승인되지 않거나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한 부분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을 말합니다.
법안은 2004년 이전 완공됐으나 사용 승인을 얻지못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330㎡ 이하 단독주택의 소유주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나 소유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시.군.구청장이 철회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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