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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주의 온몸 마비' 2억여원 배상

음주운전 차량을 탔다 사고로 다친 환자의 부상부위를 찾아내지 못하고 환자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마비증세를 초래한 병원에 대해 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진료 후 신체가 마비된 26살 김 모씨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김씨에게 2억 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한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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