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형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가 또 다시 범행했을 경우 25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에 처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른바 '3진 아웃' 제도가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981년 침입절도 죄로, 1987년 무장강도 죄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산토스 레이즈라는 남자는 지난 1997년 운전면허증에 사촌의 이름을 적어넣은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를 했다가 최근 2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레이즈는 그 정도 범죄에 징역 26년형은 잔인하고도 예외적인 형량이라며 항소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4일 재심 명령을 내렸다.
해리 프리거슨 판사는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레이즈의 과거 범죄들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하면서 "무장 강도만 빼면 형량 경감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레이즈가 강도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기록에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3진 아웃'제 반대자들은 경미한 범죄 만으로도 장기형을 살게 되는 이 제도가 조무래기 범죄자들을 겨냥해 교정시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3진아웃제 완화에 반대표를 던졌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199달러짜리 비디오 녹화기를 훔친 한 남자가 최저 25년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지난 해 판결을 근거로 재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리처드 톨맨 판사는 "레이즈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직업적인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레이즈는 1981년부터 1997년 사이에 6건의 범죄를 저질러 7년을 복역했다.
범죄 경력이야말로 3진아웃제의 취지에 들어맞는 상습범의 행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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