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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다단계 투자사기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5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다단계 조직을 통해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신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0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C사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종합홈쇼핑 등 여러 사업과 건물 분양을 하고 있으니 50만원을 출자하면 60일에 8차례로 나눠 28%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고 속여 2천600여명으로부터  201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구속돼 실형이 선고된 회사대표 김모씨 등과 함께  영업사원을 6단계로 나눠 투자 유치 조직을 만든 뒤 실적에 따라 유치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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