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차량 등록 대당 4만∼10만원씩 받고 화물차 주인과 토지 소유주간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등록을 대행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차량등록대행업체인 H사 대표 양모(40), K사 대표 박모(47)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5t 이상 화물차량 신규등록때 차고지증명에 토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 2002년 12월 화물차량 차주인 A업체로부터 신규등록을 의뢰받자 임모(45)씨 소유의 땅을 A기업이 임차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주고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9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120여만원을 받고 차량등록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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