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북자 출신의 북한 공작원이 남북한을 오가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맞지만 간첩은 아니라고 보고 공소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이모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이씨는 재작년 동생들을 탈북시키겠다며 입북했다가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북측의 지시를 받고 작년 5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자수한 상태였습니다.
1차 조사를 한 국가정보원은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대전지검은 이후 7개월 동안 이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핵심은 이씨가 간첩인지 여부.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형사처벌을 유예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의 교육내용을 북측에 알려주고 몰래 남북을 오간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씨가 정작 간첩은 아니었으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준선/변호사 : 공소 보류는 피의자의 동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때 내리며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모씨/탈북자 :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법에서 나를 인정해주는데 내가 더 뭐라고 말할게 있습니까?]
이씨는 앞으로 2년 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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