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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학내 경찰관 1인 배치하도록

<앵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 (네, 세종로 청사에 나와있습니다.) 네, 오늘(4일) 어떤 내용이 발표됩니까?

<기자>

네, 오늘 발표는 최근 학교 폭력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갈수록 폭력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두 달동안, 학교 폭력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 또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학생을 찾아내서,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능한 형사처벌은 피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간의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정부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학교 한 곳에 경찰관을 한명씩 지정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상담을 맡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금번 자진 신고기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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