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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