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탱크에 들어가 내부를 수리하는 일만 15년 동안 해오다 건강이 악화돼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법원에서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5살 박모 씨가 "남편이 분뇨탱크에서 일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남편이 분뇨탱크에서 일하면서 암모니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남편이 지난 2002년, 혈구 감소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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