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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들쭉날쭉" 조세형평성 논란

<8뉴스>

<앵커>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으로만 쓰였던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올해부터는 다른 세금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잣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47평이지만 베란다 밖을 정원처럼 쓰는 1층이 4층보다 2억원 가량 더 비쌉니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는 4층보다 오히려 7천만원 낮습니다.

[부동산업자 : 보통 아파트 개념이 1층이 좀 싸지 않습니까. 선입관이 있다보니 실제 거래가가 반영되지 않는게 사실이예요.]

용산의 또 다른 아파트.

같은 65평이라도 한강이 내다 보이는 집이 그렇지 않은 집보다 시세가 2억원이나 비쌉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는 똑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현상이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서울은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는 양도세, 증여·상속세 부과 기준일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재산세, 취득·등록세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이 많아지는 만큼 정확도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태진/부동산정보업체 대표 :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기준시가가 들쑥날쑥하면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다음달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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