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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장, 부하 여장교 성희롱

<8뉴스>

<앵커>

해군 함정 안에서 함장이 부하 여장교를 성희롱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그 함장이 군복을 벗겠다고 나섰지만 해군은 이에 상관없이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달 초 해군의 4천3백톤급 상륙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함정은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지역에 정부 구호품을 전달한 뒤 본국으로 귀항 중이었습니다.

함장 김모 중령은 결재 받으러 온 위관급 여성 장교의 어깨를 만지며 '첫사랑을 닮았다, 밖에서 한번 보자'고 말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성희롱했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이 여성 장교는 지난달 중순 귀국한 뒤 이 사실을 헌병대에 알렸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중령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김 중령의 전역과 상관없이 내일(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중령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금녀의 공간이었던 해군 함정에는 지난 2001년 여성 장교 6명이 처음 배치됐고 지금은 50여명의 여군이 함상에서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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