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평택·팽성 대책위원회와 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다음주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대책위와 시민연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헌법상 평화주의에 위배되고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청구인을 모집해왔습니다.
미군기지 이전반대 헌법소원 청구인 910명
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각계각층에서 9백1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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