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업무를 제외한 가벼운 민사 사건의 처리를 담당할 사법보좌관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법원사무관 가운데 사법보좌관 150여명을 선발해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다룰 사건은 지금까지 판사가 처리하던 사건 가운데 당사자가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강제경매와 재산조회, 독촉사건 등입니다.
하지만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결정으로 상대방과 다툼이 생길 경우엔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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