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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 대리인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이 선고된 45살 안 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를하고 대리인을 현장에 부른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대리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준 이상 도주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2년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직장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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