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이 2일 밤10시 58분께 의장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의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표결로 통과됐다.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극심한 몸싸움이 계속됐으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 들은 의장석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날치기하면 되느냐"고 항의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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