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주소와 사진까지 신원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주소와 사진까지 자세하게 신상을 공개할 경우 성폭력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어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 내용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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