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을 통해 땅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인이 당초 해명과 달리 부총리 취임 이후에도 경기도 광주시 땅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 부총리 부인 진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일대 임야에 대해 지난해 2월11일 부총리 취임 직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해명자료 등을 통해 "소유권 등기이전이 취임 이후 이루어진 것은 등기이전 시점에야 잔금을 모두 치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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