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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앵커>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어젯(28일)밤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은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어젯밤 전체회의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3, 기권 1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민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천 200명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은 이들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2006학년도부터 한해 500명씩 2년간 천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부겸/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다루기로 했고, 과거사법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도 4월 국회에서 다루고 국회제도개선 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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