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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부정 근절 대책 발표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제공, 부정행위자 처벌 대폭 강화

<8뉴스>

<앵커>

전파탐지기에 금속탐지기, 개인 필기구는 압수. 테러 검색 얘기가 아니라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부정 대책입니다. 이런 살벌한 감시망까지 뚫고 끝내 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길게는 2년까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마련한 수능부정 대책은 우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하고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수/교육부 차관보 :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의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응시자에 대헤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고...]

교육부는 또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최대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답안지에 필적확인란을 신설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실시하던 본인 확인 절차를 3교시 때 한차례 더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실당 수험생 수도 4명 줄이고, 필기구도 수험장에서 지급하는 것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거론됐던 감독관 증원이나 문제지 유형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재작년 수능부정행위자 36명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대학 1학년을 마친 상태지만 전원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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