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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재판관 농지취득 '투기 의혹'

직접 농사지어야 땅 취득 가능

<8뉴스>

<앵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도 오늘(28일) 고위직들의 재산변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급인 김영일 헌법재판관의 부인이 논밭을 사고 파는 과정에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의 취재 결과, 사고 판 땅 모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이 가능한 땅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일 헌법재판관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변동 내역입니다.

부인 이 모씨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논을 팔고 지난해 용인시 소재 밭 340여 평을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봤더니 밭 주변으로는 전원주택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비록 산기슭에 자리잡은 땅이지만 이곳의 실거래가는 7억6천만원을 넘습니다.

[용인시 주민 : (사람들이) 판교 관계 때문에 움직이는데 기대들을 하고 작년에 거래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지난 2000년 서울 방배동에 살던 김 재판관 부인이 이 모씨에게서 성남시 분당의 논을 샀다가 이 논이 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대신 성남시에 인접한 용인시에 있는 김 모씨의 밭을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김 재판관의 부인이 처음 샀던 논은 물론 논을 팔고 사들인 밭도 직접 농사를 짓는 조건이라야 취득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용인시 공무원 : 자경,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 한해서 농업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 샀던 분당의 논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김 재판관측에 물어봤습니다.

[김 재판관 비서관 : 다른 분들과 같이 가셨었고요. 따님이랑 같이 가시기도 하셨고요. (분당은 논이라서 논일을 하시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서요.]

주말농장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이전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측은 현행법상 정해진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법부 재산공개 상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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