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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라는 제도는 수감 생활을 계속할 경우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잠시 형의 집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등에 수감을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죄를 범한 본인에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서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져 생명이 위험해 진다면 이러한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선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참고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형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만 있을 뿐 언제까지 형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번 풀려나오면 그냥 계속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일정한 기한은 정해 놓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풀려나오면 잘 들어가지 않고 자유를 누리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 한 번 나오면 안 들어간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북풍 사건으로 수감됐는데 아직도 잔여 형기를 4년이나 남겨놓은 상태로 4년째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법조팀의 막내인 이대욱 기자가 권영해씨를 직접 취재한 결과 병원에는 한두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정도였습니다. 더구나부인과 함께 등산까지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건강 상태로도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군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 형집행정지가 연장되고 있는데 병명이 우울증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가운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기가 9개월쯤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이 이렇게 버티다가 슬그머니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한보그룹 대표였던 정태수씨를 비롯한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들어갔다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석방됐습니다. 정씨의 경우에는 특히 의사로부터 엉터리 진단서를 받아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형집행정지가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부서는 공판송무부(부장은 김태현 검사장), 공판송무과(과장 조은석 부장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형집행정지 운영 개선 지침을 만들어서 며칠 전 송광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전국 일선 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면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말고 허가할 경우에도 최장 3개월씩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수술 필요할 경우에만 형집행정지 허용" 이처럼 대검에서 형집행정지 제도의 운영 문제를 점검하기 시작하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더구나 이미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해서 건강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재수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이참에 형집행정지를 할 것인지의 결정을 민간 위원회에 넘기거나 최소한 심의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했는데, 벌을 주더라도 그 집행이 형평에 맞지가 않으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
형집행정지라는 특혜
형집행정지라는 제도는 수감 생활을 계속할 경우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잠시 형의 집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등에 수감을 하는 목적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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