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여야간 논란이 돼온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부겸, 남경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회담 브리핑을 통해 국보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고, 과거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는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제도개선 문제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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