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거래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상반기에 구축됩니다.
소비자가 휴면예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휴면예금 확인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또 휴면예금을 회계처리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5년 동안 거래가 없어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연간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소비자가 반환을 원하면 전액 돌려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