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그외 지역은 3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정기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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