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 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논과 밭을 사들여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총리의 부인은 지난 1979년 경기도 광주군의 논과 밭을 매입할 당시 등기부 등본에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를 주소지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의혹에 대해 이 부총리가 80년대 유학을 가기 전에 땅을 샀지만 변호사에게 업무를 일임했기 때문에 부인의 주소지가 옮겨 갔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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