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난 90년 이후에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앞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6.2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열풍이 거셌던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6%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90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시·도별로는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이 집중된 경기도 지역과 신행정수도 여파를 탄 충청권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특히 연천과 평택이 크게 올랐고, 충청권의 경우 연기와 공주, 천안지역이 큰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5월 말 결정될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도 불가피해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누진세 개념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고시되면서, 재산세가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되어서입니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묶었기 때문에 50% 이상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큰폭의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며,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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