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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으로 형집행정지, 풀려나선 등산까지"

<8뉴스>

<앵커>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중병에 걸렸다면 형집행정지를 통해 일단 풀려날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이 버젓이 등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알 만한 사회 유력인사들입니다.

먼저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노부부가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확인 결과 북풍 사건으로 5년 10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입니다.

[(조금만 여쭤볼게요.) 왜산에까지 와서 이래. 이 사람들이 정말.]

권씨의 잔여 형량은 아직도 4년.

하지만 당뇨와 합병증 치료를 이유로 5년째 풀려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간간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권씨 담당 의사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나요?) 그렇게 빨리는 안 오죠. 한달이나 두달이나...]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도 재작년 9월 풀려난 뒤 지금까지 형집행이 정지돼 있습니다.

형기를 9개월 정도 남긴 김씨의 병명은 우울증. 하지만 김씨 역시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통원치료 받는 것 맞죠?) 예. (언제부터 통원치료 받는 거예요?) 더이상 이야기해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동안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온 검찰은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해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권영해 씨는 오는 6월, 김홍업 씨는 다음달 검찰이 재수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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