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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료 후유증, 병원이 책임져야"

<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는데도 병원이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만 하는 바람에 뇌출혈을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식물인간이 됐는데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새벽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던 이모씨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땐 이미 이씨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고, 이를 본 당직의사는 이씨의 머리 전후면과 측면에 대한 단순 엑스레이 촬영 검사만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10시간 뒤 이씨는 병원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결국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가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다양한 각도의 정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했는데도 그냥 방치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전현희/변호사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멀쩡해 보이더라도 머리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병원은 정밀 X레이나 CT촬영을 하거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도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병원은 전체 손해액의 3분의 1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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