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환자에게 병원이 오진으로 단순 진료만 하는 바람에 환자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36살 이모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갈 때까지는 의식이 또렷했는데 의사가 두개골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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